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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인사이트[농업 소식] 농촌 파견근로 첫선, 인력 부족 대응

2021-06-01

한국농업신문 = 김흥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코로나19로 인해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농촌에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 사업을 처음 선보인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농가의 내국인 파견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파견근로 지원은 농가가 적법한 파견사업자를 통해 파견근로자 고용 시 농가 부담분 4대보험료와 파견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 3월 확정된 2021년 추경예산에서 17억2800만원을 확보해 최대 6개월간 파견근로자 1000명 고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으로 농가는 필요한 기간에 적합한 인력을 적정 근로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4대 보험이 보장되며, 근로 이전 휴게·휴일에 대한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개선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


                                          파견근로 기본 구조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분야에 파견근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업 고용시장의 통상적 방식인 중개와 일용근로를 보완해 농가의 상시 근로 인력 수요를 해소하고, 도시민의 농업 고용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계획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가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허가제(E-9)·계절근로자(C-4) 도입 제한에 따른 3개월 이상 상시 근로 인력 공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민의 경우 파견근로자로 고용되면 근로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근로와 달리 계약 기간 내 안정적인 지위와 근로여건이 보장돼 농업 고용시장으로의 진입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시·군·구)별로 진행되고, 각 지자체가 파견사업주를 지정(선정) 후 지정된 파견사업주가 농가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해 파견계약을 맺는다. 파견사업주는 농가와 협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파견근로자를 모집해 농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여주시, 무주군 등 17개 시군이 1차 사업대상으로 선정돼 파견사업주 지정·근로자 모집 등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농가에 파견근로자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2차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은 내달 중 진행되며, 사업 진행 상황을 검토해 하반기 중에도 지자체 모집이 이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분야에 최초로 파견근로 방식을 도입하는 본 사업이 농번기에 농업 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등 농업 분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업신문 ' 농촌 파견근로 첫선, 인력부족 대응'